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5단계: 대상 조건부터 최대 지원금까지 완벽 정리

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**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**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특히 **4등급 경유차** 소유자라면 반드시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 **최대 지원금**을 놓치지 마세요. 이 가이드는 복잡한 조기폐차 신청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
1.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및 필수 조건

🚗 지원 대상 차량

  • **경유차:** 배출가스 **4등급** 차량 소유자 (5등급 차량은 지원 종료).
  • **건설기계:**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**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**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**굴착기**.

✅ 필수 신청 조건 (모두 충족해야 함)

  • **대기관리권역 6개월 등록:** 신청일 이전 **6개월 이상**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및 사용본거지가 있어야 합니다.
  • **신규 등록 후 6개월 경과:** 신규 등록(차량) 또는 신규 등록(건설기계)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.
  • **정상 가동:**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**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**을 받아야 하며, 정상 가동 상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.
  • **저공해 조치 이력 없음:**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(DPF)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

2. 지원 금액 및 추가 지원금 조건

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, 연식, 중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 **기본 보조금**과 **추가 보조금**으로 구성됩니다.

🎁 추가 보조금 조건 (신차/중고차 구매 시)

폐차 후 **4개월 이내**에 배출가스 1~2등급(경유차 제외) 또는 저공해차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구매(등록)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,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주: 정확한 최대 지원금액 및 산정 방식은 매년 공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,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.

3.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5단계 절차

조기폐차 지원은 **신청(소유자) → 확인서 발급(협회) → 차량 말소(소유자) → 보조금 청구(소유자) → 지급(지자체)**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.

STEP 01: 신청 및 서류 제출 (소유자)
  • **① 등급 확인:**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등급 확인.
  • **② 신청 방법:** **온라인 신청**(권장)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한 **우편 제출**.
  • **③ 필수 서류:**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자동차등록증 등.
STEP 02: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(협회)

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 검토 후 **10일 이내**에 **모바일 전자고지(카카오톡/문자)**로 **'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'**를 발송합니다.

STEP 03: 정상 가동 확인 및 차량 말소 (소유자)

확인서를 받은 후 차량의 **정상 가동 여부**를 확인하고 폐차장에 입고하여 차량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.

  • **현장 확인 (수도권):** 전문 폐차장에 입고 (수수료 24,000원).
  • **온라인 확인 (전국):** 전용 시스템 접속 (수수료 14,000원).
STEP 04: 보조금 청구 서류 제출 (소유자)

**기본 보조금**은 확인서 교부 후 **2개월 이내**, **추가 보조금**은 **4개월 이내**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STEP 05: 지자체 최종 확인 및 보조금 지급

지자체는 최종 서류 검토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 후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.

🚨 청구 기한 엄수 유의사항

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기본 보조금은 **2개월**, 추가 보조금은 **4개월**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